beta
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5고합8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여겨 지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 범행 배경] 피고인은 2006. 7. 31. 배우자 D 명의로 평택시 E에 있는 토지 13 필지( 평택시 F, G, H, I, J, K, L, M, N, O, P, Q, R, 이하 평택시 E 토지는 지 번으로만 특정한다 )를 매수하여 위 토지 지상에 주택 신축 및 임대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S, T, U 과의 약정 피고인은 2010. 11. 23.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S, T과 M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U과 J 토지에 관하여, ‘S, T은 경기도 평택시 M 토지를 공동 매수한다.

토지대금은 평당 100만 원으로 하여 M 토지는 1억 6,500만 원, J 토지는 1억 6,200만 원으로 한다.

U은 피고인과 기협의 결과에 따라 J 토지의 소유권을 U 단독 명의로 한다.

피고인이 S, T, U에게 매도한 M, J 토지를 비롯한 V 일대의 전체 토지를 저당 잡아 은행에서 융자 (6 억 5천만 원 )를 받은 것에 대하여 M, J 토지 대금을 S 등이 피고인에게 완납하면 완납 받은 후 40일 이내에 피고인은 M, J 토지의 저당권을 말소시켜 줄 것을 약정한다’ 는 취지의 사업변경 약정서( 이하 ‘ 이 사건 제 1 약 정’ 이라 한다 )를 작성하고 피해자 S, T에게 M 토지를, U에게 J 토지를 매도하였다.

2. 피해자 W 과의 약정 피고인은 2010. 7. 6. 피해자 W과 I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W에게 위 토지를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 잔금을 받는 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2 약 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이 사건 제 1, 2 약 정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받았으므로, 위 각 약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