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7,558,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2018. 6. 15.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는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372-38 외 3필지 지상 4개의 단독주택의 외벽 단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원사업자를 피고, 수급사업자를 원고, 계약금액을 합계 52,1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건설공사 표준 계약서(갑 제1호증의 1 내지 4)를 작성하였다. 계약일 공사 목적물 계약금액 하자담보금액 하자담보기간 2015. 7. 6. 372-38 지상 1동 15,180,000원 455,400원 2년 2015. 7. 6. 372-39 지상 2동 13,530,000원 405,900원 2년 2015. 8. 8. 372-41 지상 3동 12,100,000원 363,000원 2년 2015. 8. 8. 372-42 지상 4동 11,330,000원 339,900원 2년 합계 52,140,000원 1,564,200원 2) 원고는 2015. 8. 말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5. 7. 16. 10,000,000원, 2015. 9. 25.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건설공사 표준 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52,14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피고의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은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됨으로써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는 2016. 10. 1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채무 1,564,200원을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각 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