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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271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6. 부산 B, 501동 8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에 회원 가입을 하고 접속하여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E )에 5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결과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합계 129,42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