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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2 2020노1183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 하위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단호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2019. 2.경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달책으로 인한 사기방조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약 1년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