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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1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960]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1. 6. 1. 07:10경부터 08:12경까지 여수시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 E이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하려고 하였으나,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음으로써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1961] 피고인은 2011. 4. 30. 08:50경 여수시 F포장마차에서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 G(여, 55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항문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2고정1962] 피고인은 2011. 11. 11. 01:56경 여수시에서 피고인의 휴대폰(H)으로 피해자 I(남, 29세)의 휴대폰(J)에 “너 내눈에 보이면 칼로 찔러 죽인다 배가 아닌 니 머리를 찔러 죽인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0:49경부터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2고정1963] 피고인은,

1. 2011. 11. 12. 07:25경부터 08:05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K김밥집에서 업주인 피해자 L(남, 59세)에게 “영감탱이야 장사 똑바로 해라, 씨발놈아, 야 장사하지 마라, 짭새들 오면 장사 해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2. 2011. 11. 12. 07:43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N에게 “야, 너 김밥집에 돈 받아 쳐먹었냐 짭새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16쪽)

1. 각 사진 [2012고정196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