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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5412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899,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2014. 12.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