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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고정17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00:40 경 D 2.5 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비봉면 청요리 신 39번 국도를 청 요사거리에서 안산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 진입도로를 횡단하면서 국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46세) 와 그녀의 딸 피해자 F( 여, 14세) 을 미처 보지 못하고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는 2015. 4. 20. 외상성 경막하 혈종 및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으로 인한 뇌 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1. 사고 장소 전 도로를 촬영한 사진, 각 사고 지점 도로 촬영사진, 각 피의 차량 파손상태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고 장소는 국도로 진입하는 도로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곳인 점, ② 오르막 도로였으므로 주의의무가 더욱 큰 점, ③ 피고인 차량의 정면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