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 07:53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봉고I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적용법조 검토 보고-음주운전 삼진 아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포함하는 범죄사실로 2003년 벌금 150만 원, 2005년 벌금 200만 원, 2008년 벌금 200만 원, 2009년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1톤 화물차를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