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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노37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I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I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