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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3169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3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16. 11.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경 동백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서귀포시 C 외 1필지 소재 세탁공장 신축공사 중 토목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9,3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0. 하순경 피고와, 피고가 인부를 모집하여 원고가 공급하는 자재와 설계도를 기준으로 위 공사 중 철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되 인부 1인당 1일 20만 원씩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D 등 인부를 모집하여 2015. 10. 말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설계도면을 소지하면서 인부들에게 철근의 배근과 거푸집의 시공에 관하여 지시하는 등 시공을 주도하였다. 라.

그런데 2015. 11. 중순경 감리과정에서 피고가 설계도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인부들에게 잘못된 지시를 하여 철근공사 중 PIT층(지하저수조)의 외부벽체(RW2)가 설계도면상 두께 250mm 가 아닌 200mm 로, 내부벽체(RW1, 칸막이벽)의 철근이 설계도면상 더블배근(2가닥)이 아닌 싱글배근(1가닥)으로 각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것(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이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인력을 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력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인부들에게 철근의 배근과 거푸집의 시공에 관하여 지시를 하였는데, 설계도면과 다른 내용의 지시를 하여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부를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