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332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2014.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2014.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