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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7 2017노617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양형이 유는 적절하고,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아무런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은 아래와 같이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나 이 사건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0. 7.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과 보고), 판결 문 광주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6 고단 2705, 2913( 병합) 판결” 을 법령의 적용 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란 과 ”1. 집행유예” 란 사이에 “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