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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8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낮 시간대에 제주시 오라 2동에 있는 제주 교도소 1동 D 실에서 피해자 C(21 세) 의 팔 부위에서부터 입맞춤을 시작하여 어깨, 목 및 뺨 부위로 옮겨 가면서 애무하듯이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6. 19: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낮 시간대에 위 제주 교도소 1동 D 실에서 피해자 E(31 세) 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부위를 더듬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낮 시간대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E, I, G 작성의 각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성범죄 군, 일반적 기준,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3 년 8월)] 및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