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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37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9. 23: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49세, 여)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고인은 2014. 6. 12. 23:20경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82번길에 있는 공원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87cm 가량)로 피해자의 팔, 등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척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3)

1. 상해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7)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 일반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