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가합5400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