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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가합5400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