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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19. 00:01 경 용인시 수지구 상 현동에 있는 ‘ 오봉자 싸 롱’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52에 있는 쌍용 3차 아파트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00:01 경 용인시 수지구 상 현동 52에 있는 쌍용 3차 아파트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현 2 동 주민센터 방면으로부터 쌍용 3차 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이어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의 신호등에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위 신호를 위반하고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에서 수자원공사 방면으로부터 상현 2 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16세) 이 운전하는 무등록 CBR125RW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