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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08 2012고단1720 (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D은 E이 건축 중인 모텔의 하도급업자이고, C과 F는 외사촌지간이며, F, G, H과 피고인은 군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백학관파’의 조직원들이고, I은 위 E에게 D을 소개시켜 주어 모텔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준 사람이다.

E은 2008. 6. 20.경 J 주식회사와 군산시 K에 모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모텔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위 J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자, 2009. 6. 10.경 주식회사 L과 다시 위 모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주식회사 L은 그 즈음 위 모텔의 외벽단열공사를 C에게 하도급주었다.

그 후 주식회사 L은 건축주인 E과 공사대금 문제로 이견이 발생하여 모텔 건축공사를 마무리 짓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하였고, 이에 건축주 E은 2010. 11. 15. D에게 위 모텔 건축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도급 주었으나, 또다시 E과 D 간에 공사대금 문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한편 E은 위와 같이 D과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하자, 다시 M에게 위 건축 중인 모텔 건물에 대하여 마무리공사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모텔을 임대해주기로 하였으나, C과 D은 M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군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 ‘백학관파’ 행동대장인 F, 위 ‘백학관파’ 행동대원인 G, H, 피고인 그리고 위 모텔 건축공사를 소개해준 I을 동원하여 위 모텔이 정상적으로 영업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2. 21:52경 위 모텔 앞에서 불상의 용역업체 직원들과 함께 위 C, D의 유치권 행사에 동원되어 그곳에서 건축주인 E과 실랑이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N(28세)를 위 E이 동원한 사람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N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