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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9 2016나243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제6행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1행 “매매계약(갑1)” 뒤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이유 중

2. 라항(제5쪽 제7행부터 제11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마항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위 2012. 5. 16.자 특약이 기재된 확인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에 날인된 G의 인영은 위조된 것이고, 위 확인서 작성업무를 담당한 I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는 효력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서에 날인된 G의 인영에 상호와 다소 상이한 “주식회사 J”이라는 글자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8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은 I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 I는 그 위임에 따라 잔금기일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을 위하여 G의 인장을 새겨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에 날인된 G의 인장이 법인 인감도장과 불일치한다

거나 그 인영에 상호와 다소 상이한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의 위임에 따라 작성된 것인 이상 위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에게도 유효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