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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01 2019고단20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00:57경 안성시 B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간의 싸움을 제지당한 후 순찰차 뒤 좌석에 탑승하여 피고인과 그 동생의 귀가를 위해 안성시 E에 있는 피고지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된 후, 재차 순찰차 뒤 좌석에서 피고인의 동생과 다투던 중 위 D으로부터 재차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D의 왼손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손가락을 깨물어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해부위사진 등에 의할 때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비슷한 경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공무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