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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5가단5115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82,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0.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 대해 1억 원의 퇴직금 및 임금 채권, 1,000만 원의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2010. 12. 30. C을 통하여 피고와 2011. 1.중 2,000만 원을, 2011. 3.경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며, 시골집 짓는 명목으로 4,000만 원을 D회사에서 돈이 나오는대로 지급한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2) 피고는 2011. 1. 30.경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형인 C이 2010. 10. 20. 피고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2011. 1. 30.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③의 사실, 즉 ① 이 사건 합의서는 C이 피고를 형사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C의 고소취하를 받기 위하여 형사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되었던 사실, ②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C은 ‘자신이 억울한 것도 있고, 원고가 퇴직금도 못 받은 것이 있고 그래서 자신이 받아주려고'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증언한 사실, ③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명의자는 C과 피고로 되어 있을 뿐 C이 원고를 대리하여 작성한다는 취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원고도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C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이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