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의 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F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들과 피고, G, H를 두었고, 2015. 10. 12.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I협동조합에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1. 15. 채권최고액을 6,300만 원, 2014. 8. 1. 채권최고액을 3,900만 원, 2015. 1. 21.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 2015. 1. 5. 채권최고액을 1억 6,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5. 5. 12. 이 사건 1 부동산을 위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로 추가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F은 2015. 4. 29. 서울 중랑구 J빌딩 K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거래가액이 3억 6,9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매매대금은 2015. 4. 29.부터 2015. 5. 28.까지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라.
망인은 2015. 8. 25.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억 7,850만 원으로 하되,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채무는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8. 26.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5. 9. 8.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변경등기를 마쳤고(당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7억 8,000만 원이었다), 망인에게 2015. 8. 24. 7,000만 원, 2015. 8. 25. 2,850만 원 등 합계 9,850만 원 = 8억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