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 이후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5.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경남 함안군 E 소재 단층공장 4,258.87㎡, 부속건물 3층 사무실, 식당, 기숙사 1층 415.50㎡, 2층 415.74㎡, 3층 415.72㎡(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5.부터 2018. 1.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 중 B동 우측면 400평(갑 제10호증 도면)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21.부터 2017. 3.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다만 임대인 명의는 원고의 채권자인 F으로 하였다.
다. B는 피고의 허락하에 2016. 6. 20. 이 사건 공장 중 일부인 별지 감정도 ‘가’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에 선반, 밀링기 등 기계를 설치하고,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임가공작업을 수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6. 6. 20.경 피고와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하여 월 차임 2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B로 하여금 위 부분을 2017. 3. 23.까지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사용기간 동안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을 피고가 이 사건 공장전체의 전기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2016. 9.말 이 사건 공장에서 이사를 나오면서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료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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