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21 2019가단2107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별지
1.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청구원인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말하고, 원고가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였다
.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