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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0 2017고합28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7. 7. 13. 20:25 경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637 소재 ‘ 홈 플러스' 인근 도로에서 C VL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 중인 울산 동부 경찰서 D 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차 요구에 불응한 채 그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전방에 서 있던 같은 계 소속 경장인 피해자 F(34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양팔을 벌려 가로막으며 ’ 선생님, 정차 하세요.

‘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시켜 핸들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고 지 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장 F을 오토바이로 친 후 위 장소로부터 전방 약 20m 지점에 이르러 울산 동부 경찰서 D 계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도주로를 재차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계속하여 진행시켜 마치 그대로 경사 G을 충격할 것처럼 위협하며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경사 G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