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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30 2018구합58622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11. A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을 하면서 사업주를 원고로 지정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준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코리아카코(이하 ‘코리아카코’라 한다)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2017. 6. 22. 코리아카코와 공사기간을 ‘2017. 6. 22.부터 2017. 9. 22.까지’로 정하여 서울 강남구 C, D, E 지상에 위치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상층 부분을 철거하는 공사(이하 ‘지상층 철거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지상층 철거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B는 2017. 9. 21. 원고와 공사기간을 ‘2017. 10. 1.부터 2020. 6. 30.까지’로 정하여 위 건물 중 지하층 부분을 철거하는 공사(이하 ‘지하층 철거공사’라 한다)와 위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30. 마천건설 주식회사(이하 ‘마천건설’이라 한다)와 공사기간을 ‘2017. 10. 30.부터 2019. 2. 28.까지’로 정하여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일부(토목공사 등)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7. 12. 15. 코리아카코와 공사기간을 ‘2017. 12. 15.부터 2019. 3. 31.까지’로 정하여 지하층 철거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지하층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코리아카코 소속 근로자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11. 7.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코리아카코 소속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잭서포트 ‘잭서포트’란 중장비 등의 무게와 진동으로 구조물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부층에 설치되는 가설기둥을 의미한다. 를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잭서포트가 쓰러지면서 잭서포트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