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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22 2014나14038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 1행부터 3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C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돈을 인상하기 위하여 2008. 5. 15.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는데 당시 임대차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던 돈만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였던 점”을 “C과 피고가 처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04. 7. 9.부터 약 4년 가까이 지난 2008. 5. 15.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인상 없이 그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던 금액만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였던 점”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