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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 10. 11. 선고 2006구합27 판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국승]

제목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요지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추가 소요된 공사대금 변제조로 지급된 8억원은 원고의 부동산 매매 수입금액에 포함되며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도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지고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부담토록 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4.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50,073,85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3.16. 최●●에게 ○○시 ○○구 ○동 ○○○ 토지 1,039.5㎡와 그 위에 신축 중이던 건물(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와 부속약정서를 작성하였다.

◦ 총 매매대금 : 85억원(부가가치세 별도, 토지 20 억원, 건물 65억원)

◦ 공사전여대금은 34억원을 상한선으로 하여 최●●이 지급하도록 한다.

◦ 공사 잔여 대금 34억원 중 원고가 기집행한 8억원분에 대하여는 준공 당일 최●●이 원고에게 지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85억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기성공사에 대한 미지급금인 원고의 채무 34억원을 최●●에게 인계한 것으로 보아 위 34억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5.4.5. 원고에게 2003년 귀속종합소득세 1,558,946,400원을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05.6.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05.10.13. 위 34억원 중 원고가 기집행한 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6억원을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감액경정 하도록 결정하였다.

마. 피고는 2005.10.31. 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50,073,851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그 결과 감액되어 남아있는 350,073,851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이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협상시점인 2002.12. 말경에 미완성공사대금은 34억원으로 산정되었으나, 계약체결이 지연되자, 매매협상 이후의 공사비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정산해주겠으니 원고가 매매협상 이후부터 계약체결시까지 공사비를 선지급하여 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해달라는 최●●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8억원을 선지급한 것이다. 8억원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설령 8억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하더라도, 원고는 8억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8억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게 되면 소득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3) 설령 8억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8억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에 따라 8억원 중 727,272,727원만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위 가.의 (1)항 주장에 관하여

갑 제 1, 3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8억원은 원고가 매매협상 이후부터 계약체결시까지 추가로 지출한 공사비에 대한 금원으로 보이고, 이로부터 보면 매매협상시점에 85억원으로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계약체결시까지 추가 공사비가 지출되어 객관적 가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원고와 최●●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원고는 2003.3.16. 최●●에게 93억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이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므로, 피고는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 의 (2)항 주장에 관하여

갑 제4호증의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8억원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위 가. 의 (3)항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계약서상의 총 매매대금인 85억원과 8억원의 합계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인 점, 위 85억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8억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