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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8 2019나4291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482,331원 및 그 중 4,126,724원에...

이유

... 하더라도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구상금 채무는 피고가 B을 폭행하는 등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에 기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와 B은 혼인생활을 영위하여 왔던 점, 또한 B 역시 혼인생활 중 피고에게 폭행을 가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는 혼인생활 중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파산절차를 거친 점 등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B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도 70%로 제한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482,331원(= 6,403,330원*70%) 및 그 중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인 4,126,724원(= 5,895,320원*70%)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4. 1.부터, 나머지 요양급여비용 125,552원(= 179,360원*70%)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1. 1.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230,055원(= 328,650원*70%)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0. 1.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2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법정이율이었던 연 15%를 연 12%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