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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5 2018가단13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3,356,8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2017. 11. 21.까지 연 21.2%,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2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출하였다.

여신거래 1 여신거래 2 대출약정일 2015. 6. 15. 2016. 5. 27. 당초 대출액 34,300,000원 13,600,000원 상환기일 2020. 6. 15. 2021. 5. 27. 대출이자율 21.2% 19.2% 연체이자율 33.2% 27.9%

나. 피고는 위 대출금에 대하여 2017. 10.경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변론종결일 현재 미상환원금은 여신거래 1에 대하여 23,356,805원, 여신거래 2에 대하여 10,625,44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여신거래 1과 관련하여 미상환대출금 23,356,8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2017. 11. 21.까지 약정 대출이자율인 연 2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33.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여신거래 2와 관련하여 미상환대출금 10,625,4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2018. 1. 21.까지 약정 대출이자율인 연 19.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7.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연체이자 등을 입금하였을 뿐 아니라 대출이자율 21.2%와 연체이자율 33.2%가 부당히 높고,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출약정서 및 이자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자율 연 21.2%나 33.2%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고 이자율 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