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집38(2)민,226;공1990.10.15.(882),2022]
타인소유의 주차장을 임차하여 주차장영업을 하던 사람이 임대인측의 귀책사유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입은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임대보증금이 임차기간 만료전에 반환되는 셈이 되는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시기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 임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다른 사람 소유의 주차장을 임차하여 주차장영업을 하던 사람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그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입은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영업을 하여 수익할 수 있었던 돈은 임대차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며 그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료 등의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면 이 돈은 주차료 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료없이 보증금만을 지급하는 이른바 채권적전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임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증금의 이자와 차임과를 상계하는 것이거나 보증금 또는 전세금이라는 이름의 목돈을 냄으로써 차임을 면제받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보증금이 반환되는 이후에 있어서 임료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출이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이 임차기간만료 전에 반환되는 경우에는 주차료수입상실로 인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시기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는 이를 고려하여 임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정경순
백금애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9.1. 피고 최귀열을 통하여 피고 백금애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보증금 10,000,000원에 임료없이 1990.10.1.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주차장영업을 하여 왔는데 피고 최귀열의 방해행위로 말미암아 1988.10.1.부터 주차장영업을 하지 못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 최귀열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백금애는 그의 이행보조자인 피고 최귀열의 불법행위로 인한 임대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으로써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주차장영업을 할 수 없게 된 1988.10.1.부터 임차기간 만료일인 1990.10.1.까지 24개월간 위 주차장영업을 하여 얻을 수 있었던 주차료 수입인 월 금 815,000원에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월 금 50,000원의 관리비와 관리인의 노무비용 월 금 249,416원을 공제한 월순수입금515,584원이라고 하여 피고들에게 이를 불법행위시인 1988.10.1.을 기준으로 하여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한 당시의 현가 금 11,775,448원과 이에 대한 1988.10.1.부터 완제일까지의 연5푼 내지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각자 지급을 명하고 아울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백금애에게 송달된 1989.4.1.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 백금애에게 위 임차보증금 10,000,000원과 1989.4.2.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 내지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다른 사람 소유의 주차장을 임차하여 주차장영업을 하여 수익할 수 있었던 돈은 임대차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며 그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료 등의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면 관리비나 관리인의 노무비용 외에 이와 같은 돈도 주차료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료 없이 보증금 만을 지급하는 이른바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임료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보증금의 이자와 차임과를 상계하는 것이거나 보증금 또는 전세금이라는 이름의 목돈을 냄으로써 차임을 면제받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보증금이 반환되는 이후에 있어서 임료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출이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 백금애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과 이에 대한 1989.4.2.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면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임대보증금이 임차기간 만료 전에 반환되는 것임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이유불비 아니면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