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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노11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로 갓 성인의 나이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