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및 렌트 업체인 ‘B’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소인 C은 ‘B’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서울 강남구 D ㈜E(대표이사 F)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가 우리파이낸셜㈜로부터 리스한 G 체어맨W 차량을 처분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인수하기로 하고 F와 “G 체어맨W 차량 1대를 매수하되, 피고인이 2013. 7. 13.까지 9개월간 남은 리스료(합계 16,947,000원)를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2. 28.경 리스료를 완납하지 않았음에도, 채권자 H으로부터 빌린 채무 1,000만 원을 갚기 위해 피고소인에게 전화하여 “H과 같이 대출업자에게 가서 위 체어맨W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같은 날 피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체어맨W 차량을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과 함께 불상의 대출업자를 만나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뒤, 대출금 1,000만 원을 H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고 위 체어맨W 차량을 반환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E 대표 F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피고소인이 ‘B’의 명의상 대표로 되어있고, 체어맨W 차량의 담보대출 계약서도 피고소인 명의로 작성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소인이 위 차량을 임의로 처분한 것처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7.경 서울 강서구 I아파트 110동 7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이 2013. 2. 초순경 G 체어맨W 차량을 인수해갈 사람이 있다며 중개해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