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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7.18 2011고단36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49세)로부터 피고인의 고물상에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피고인의 기존 거래대금 채무 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투자 수익금을 피고인이 독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투자금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공급받는 고철 등을 피해자에게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10. 6.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에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면 월 500톤의 고철 등을 공급받을 수 있다. 위 보증금으로 사용할 1억원을 지급하여 주면, 그로부터 발생되는 이익금을 kg당 30원씩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10. 6.경 6,000만원, 2009. 10. 17.경 2,400만원, 2009. 10. 23.경 1,600만원 등 합계 1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0. 하순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단법인 시민복지참여회에 보증금 3,000만원을 납입하면 위 시민복지참여회를 통하여 STX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을 공급받을 수 있다. 위 보증금으로 사용할 3,000만원과 위 시민복지참여회에 기부금으로 지급할 돈을 지급하여 주면, 거기서 공급받는 고철 등의 절반을 분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10. 21.경 7,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