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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14756

건물인도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유한회사 선푸드밸리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C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동생인 D 명의로 2014. 9. 16 전주시 완산구 E 지상 건물의 임차인인 F로부터, 위 건물 중 남쪽 부분 약 15㎡(이하 위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 위 건물 중 전차 부분을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기간 2014. 9. 22.부터 2016. 1. 20.까지로 정하여 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위 가맹점(이하 위 가맹점을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이 부진하자 2014. 12. 17. 피고에게 이를 전차보증금 및 시설금 4,8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그 중 1,75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였고, 피고가 매월 차임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잔금 3,050만 원은 2015. 4. 10.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잔금을 지급받을 경우 전차보증금은 피고에게 이를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점포 양도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F에게 2015. 1. 20. 차임 80만 원, 2015. 2. 20. 차임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2015년 3월 무렵 G가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F가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5. 3. 20. 원고에게, F가 G에게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전대차계약의 승계를 거부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점포 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송부하였으며,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D 명의로 2014. 11. 1. 이 사건 점포의 개업신고를 하였고,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