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3. 12:02경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러 내동지구 흙탕물 저감장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좌회전 커브 오르막길로 주변에 풀 등이 우거져 있어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진행하는 D 운전의 E 세렉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싼타페 자동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71세), 같은 피해자 G(남, 58세), 같은 피해자 H(남, 51세)로 하여금 각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경추부위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I(남, 62세)으로 하여금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등
1. D, F, I, G, H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