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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4 2018고정6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를 등록 하여 노래 연습장을 경영하는 자로서,

가.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4. 30. 21: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E에게 맥주 7 병과 안주 등의 주류를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4. 30. 21: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 있는 룸에서 손님인 E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도 우미인 F를 불러 E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