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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나7375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삭제하거나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면 제1의 마.

항 제2행의 “622,000,000원”을 삭제한다.

제3면 제10행의 “대여금 중”을 “대여원금 중”으로 고친다.

제4면 제2행의 “앞서 든 각 증거와” 다음에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