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11.01 2019나2026395

원가분담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5면 6행의 “다음과 같은 취지의”를 “별지 이행약정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8행의 “아래의”를 “별지 이행약정서 기재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부터 9면까지의 표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10면 5, 6행의 “2014. 1. 19.”를 “2014. 1. 9. 위 법원으로부터”로, “개시되었다.”를 “개시되었다(서울회생법원 2013회합291호).”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10면 8, 9행의 “주식매매대금”을 “주식매매대금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면 18행의 “통지하였다.”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13면 1행부터 26면 13행까지의 "2. 주위적 청구 중 C 원가분담금 청구에 대한 판단 중

가. 및 나.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주위적 청구 중 C 원가분담금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C 원가분담금 청구 부분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정리 쟁점정리 원고와 피고는 최초 제1의 바.항 기재 표와 같이 각자의 상계 내역을 주장하였으나, 변론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주장에 따라 다툼이 있었던 채권의 존부 및 범위(표의 순번 8, 9번), 피고가 지급한 현금의 충당방법, 지연손해금의 계산 부분에 관한 청구를 감축하거나 그 원인을 변경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된 다툼이 있는 부분은 이 사건 상계(표의 순번 3번)의 유효성 부분으로 한정되었다. 또한 상계 계산 결과에 관하여 이 사건 상계가 유효하다면 마지막 상계(표의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