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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56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경찰관 F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고, 이와 같은 불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이유 중 심신미약의 법리위반 주장에 대하여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