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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8 2014가단161064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2013. 12. 19. 피고 회사에게 액면금 322,000 ,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 교부하고, 같은 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화평 증서 2013년 제223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도록 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4216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12. 31. 위 법원으로부터 D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출자금 반환채권’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2014. 1. 6. 이 사건 조합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 14. 이 사건 출자금 반환채권 중 4,500만 원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87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4. 1. 20. 이 사건 조합에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2014. 3. 12. 이 사건 채권 중 3,000만 원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754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4. 3. 17. 이 사건 조합에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조합은 2014. 3. 27.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출자금 반환채권 208,148,608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6623호로 공탁하였다.

마. 위 공탁금에 관하여 실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4. 7. 25. 실제 배당할 금액 208,403,808원 중, 각 1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