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7노98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졸업 증명서 위조 대가로 4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가 “ 나는 중학교만을 졸업하였는데, 공방을 다니면서 보조강사로 나가려면 경력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며 중국 고등학교의 졸업 증명서의 위조를 부탁하면서 위 금원을 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시의원에 당선되면 피해자를 비서로 채용하겠다” 고 하거나 “ 피해 자를 대전 소재 혜 천대학교에 입학시켜 주겠다” 고 하면서 위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를 위하여 관련 소송을 위한 소장을 작성 ㆍ 제출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