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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3가단3037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안양시 동안구 C타워 제지하1층 제비117호에 관하여,

가.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2012. 11. 1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2.경부터 2011. 4.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회사가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이하 ‘지에스리테일’이라 한다.)의 지에스 슈퍼마켓 및 농협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하나로클럽 매장에 입점한 ‘E’라는 브랜드의 매장과 관련하여 가맹계약 및 경인지역 총판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및 양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19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지에스리테일은 소외회사가 무단으로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2011. 7. 31. 지에스 슈퍼마켓 매장운영계약을 해지하였고, 소외회사는 2011. 10. 31. 농협에게 경영상의 문제로 매장운영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18.경 소외회사와의 가맹계약 및 총판권 양도양수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소외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1648호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2012. 11. 9.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나98661호 사건에서 2013. 11. 14.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3다99324 사건에서 2014. 4. 10. ‘소외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96,103,47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소외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F의 아버지인데, 2012. 11. 13. 소외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C타워 제지하1층 제비117호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