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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고정20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경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문제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그 수수료로 2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E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약169 사건의 약식명령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2019.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은 2019. 3. 19.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