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9고정47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se를 판매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에게 ‘180,000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8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170,000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70,000원을 입금받았다.
『2019고정479』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x box one s 500g 제품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만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17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