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4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제2, 3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2 원심: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제3 원심 : 징역 6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 보호관찰)과 제2 원심이 위와 같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400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3022호 사건, 제3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4293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차례로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제3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공소사실 중 제2행의 “피해자 AM”를 “피해자 성명불상자”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제3 원심판결에서 위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단일한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제3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