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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7 2017구합1355

제3자제안공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이 공동출자한 (가칭)F주식회사가 최초로 제안한 ‘B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민간투자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2017. 6. 23. B군 공고 G로 B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제3자 제안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접수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한국환경공단에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사전자격심사보고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한국환경공단은 2017. 8. 24.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사전자격심사보고서 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

이 사건 공고 관련 규정 위반 내용 5.1.1. 사업제안서의 구성 및 제출 사업제안서는 <부록1>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증명서는 본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봄. 다만,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부록1>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서도 동일내용 규정 귀 사에서 제출한 컨소시엄 내 3개사의 인감증명서가 제3자 제안 공고일(2017. 6. 23.) 이전 발행된 것으로 확인됨. (3개사 인감증명서 발행일) H(주): 2017. 5. 15. I(주): 2017. 6. 22. ㈜J: 2017. 6. 14. 상기 사항은 2017. 8. 11. 귀사 소속임원께서도 확인한 사항임(사유서도 첨부되지 않음을 인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