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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7.07 2016고정1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7. 11:00 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진입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도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약 45ton 의 흙과 돌을 위 진입로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회사에 출입하려는 자동차 등의 운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7. 08:10 경 위 제 1 항 회사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G에게 “ 이 씹할 년. 니가 잘났는지 끝까지 가보자. 개 상거지 같은 놈들. 눈깔을 빼버린 다. 쌍년들. 개새끼. 법대로 하자. 서로 죽자.” 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형법 제 314 조(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 314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