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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12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22:57 경 김해시 C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신이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의 다른 세대를 방문한 피해자 D( 남, 38세) 이 승용차를 타고 오면서 자신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양손으로 자전거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향해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상처 부위 사진 및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