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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7 2018가단529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65,480,000원을 지급받고 평택시 C 대 73㎡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평택시 E 대 518㎡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①을 연결한 선내 부분 73㎡(이하, ‘교환 대상 원고 토지’라 한다)과 피고 소유의 평택시 F 대 1124㎡ 중 별지 도면 표시 ③, ④, ⑤, ③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3㎡(이하, ‘교환 대상 피고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되, 교환될 각 면적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기로 약정하며, 토지 교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7. 11. 3. 위 E에서 C 대 73㎡를 분할하였고, 피고는 2016. 12. 27. 위 F에서 D 대 73㎡를 분할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2017. 11. 27. 원고 소유의 평택시 C 대 73㎡와 피고 소유의 평택시 D 대 73㎡를 원고 및 피고가 각각 추전한 감정평가사무소에서 감정평가하여 평균가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의뢰한 G감정평가법인의 2017. 12. 4. 기준 평택시 D 대 73㎡의 감정가는 173,740,000원, 평택시 C 대 73㎡의 감정가는 91,980,000원인 사실, 이 법원의 H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8. 7. 19. 기준 평택시 D 대 73㎡의 감정가는 177,000,000원, 평택시 C 대 73㎡의 감정가는 127,8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평택시 D 대 73㎡의 평균 감정가는 175,370,000원[= (173,740,000원 177,000,000원)/2], 평택시 C 대 73㎡의 평균 감정가는 109,890,000원[= (91,980,000원 127,800,000원)/2]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차액은 65,480,000원(= 175,370,000원 - 109,890,000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65,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