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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가합5875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등기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O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 P은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 Q 주식회사(이하 ‘Q’라 한다), R 주식회사(이하 ‘R’라 한다),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하고, 위 회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지위를 겸직하면서 위 회사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U는 P의 처로 Q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이 사건 회사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이 사건 회사들 소유 부동산들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도 하였다.

O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O과 다른 별개의 회사로 볼만한 인력이나 자산을 구비하고 있지 않았고, O의 직원들이 나머지 회사들의 업무를 O의 업무와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담당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들이 개발사업의 대상으로 삼았던 지역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시행사가 달랐음에도 시행사를 구별하지 않고 전국 9곳의 부동산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도 하였다.

위 투자금은 O 및 계열사의 구별 없이 유입되었고, 그 관리는 모두 O의 관리부에서 담당하였으며, P은 이사회의 결의 등과 같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적으로순번 이 사건 회사 부동산 개발사업 1 O V관광지 W관광지 X관광지 2 R Y Z리조트 AA 3 S AB시설지구 4 T AC휴양지 5 Q AD관광지 계열사 간의 자금거래를 하였다.

원고들은 1999. 10. 21.부터 2008. 7.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들이 개발, 기획하는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투자내역표와 같은 금액을 투자하였다.

P 등에 대한 형사판결 P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들은 다른 수익...